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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파워]조석래 명예회장 보유 지분가치 ‘3400억’…지배구조 변동성 확대되나

[마켓파워]조석래 명예회장 보유 지분가치 ‘3400억’…지배구조 변동성 확대되나

기사승인 2019. 06. 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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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의 증여·상속세만 2060억원 수준
조현준·현상 형제 효성지분 차이 미미
조석래 지분에 지배구조 변동성 우려
"지분증여 논의하기엔 시기상조" 강조
효성
한진그룹의 경영권 승계 문제를 둘러싼 가족 간 불협화음이 지속되고 있다. 재계에선 ‘3세 경영’이 본격화할 경우 승계문제가 불거질 대기업들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곳이 효성이다. 한진처럼 오너 가족 간 경영승계를 놓고 이견이 나온 전적이 있는 데다, 그룹의 지주사인 ㈜효성의 지분 상당수를 여전히 조석래 명예회장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진 일가처럼 효성도 형제 간 보유지분 차이가 거의 없어 부친의 지분 향방에 따라 경영 승계구도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조 명예회장의 지분 가치가 3400억원에 달하면서 향후 증여·상속에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조 명예회장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은 ㈜효성 9.43%, 효성티앤씨㈜ 8.19%, 효성중공업㈜ 10.18%, 효성첨단소재㈜ 10.18%, 효성화학㈜ 6.70%, 갤럭시아디바이스㈜ 100%, 공덕개발㈜ 50%, 효성투자개발㈜ 0.25% 등이다.

이 지분을 합산해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3432억원에 달한다. 상장사인 효성,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의 경우 이날 종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3218억원이다. 비상장사인 갤럭시아디바이스, 공덕개발, 효성투자개발의 경우 순손익 가치와 순자산 가치를 3:2 기준으로 가중평균하는 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214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조 명예회장이 여전히 상당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지난 2017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으며, 이후 장남인 조현준 회장이 경영 전면에 나서고 있다.

조 회장은 효성㈜을 지주사로 전환하면서 티앤씨, 중공업, 첨단소재, 화학 등 4개 사업회사로 분할했다. 지배구조를 지주사 중심으로 개편하며, 그룹의 지배력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지주사인 ㈜효성의 지분만 살펴보면 조 회장이 21.94% 보유한 최대주주다. 이어 삼남인 조현상 총괄사장(21.42%), 조 명예회장(9.43%)이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외부의 경영권 분쟁 위협에서는 자유롭다.

하지만 조 회장과 조 총괄사장의 지분 차이가 미미한 수준이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 명예회장이 보유한 지분이 적지 않은 만큼 누구에게 지분을 더 주느냐에 따라서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서 조 회장은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과 경영권을 놓고 다툼을 벌인 전례가 있는 만큼 가능성이 없진 않다는 분석이다.

조 명예회장이 올해 만 83세로 고령인 데다, 수년 전 담낭암·전립선암 등으로 수술 및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도 나온다. 지분 정리가 사전에 정리되지 않으면 한진과 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3432억원에 달하는 조 명예회장의 지분의 증여·상속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30억원을 초과하는 자산은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상속의 경우에는 20~30%를 할증한다. 주식 지분이 50% 이상이면 30%를 내야 하기 때문에 효성그룹의 경우 60% 수준의 증여·상속세를 내야 하는 셈이다. 따라서 조 명예회장의 보유 지분에 대한 증여세는 2060억원 수준일 것으로 추산된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지분 증여를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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