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일본, 편견·차별에 맞선 한센병 가족들이 국가 승소

일본, 편견·차별에 맞선 한센병 가족들이 국가 승소

기사승인 2019. 06. 30. 13:4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일본, 한센병 환자 격리정책으로 가족들 인권 침해
30년~90년대까지 60년 동안 격리정책...사회적 차별과 편견 나아
소송 제기한 가족 561명에 1인당 약 5000만원 배상
clip20190630081802
일본에서 28일 한센병 환자 가족 561명에 대해 1인당 550만엔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국가가 한센병 환자는 무리하게 장기간 격리하면서 가족들 역시 차별받는 사회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사진=NHK화면캡처
일본에서 한센병 환자의 가족에 대해서도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8일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구마모토(熊本) 지방법원은 한센병 환자의 가족 561명이 제기한 국가 배상소송에 대해 1인당 550만엔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총 3억7675만엔으로 우리돈 30억원 가량이다.

법원은 국가가 한센병 환자를 격리한 것은 가족들도 차별받는 사회 구조를 만들었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과 혼인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또 국가는 가족에 대해서도 편견과 차별을 없앨 책임이 있다며 법무성과 문부과학성에 대해 차별 제거를 위한 계몽활동과 교육 실시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비판했다.

일본 법원은 2001년 한센병 환자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한센병 환자 격리정책을 위헌으로 판결하고 국가에 18억2천만엔의 배상을 명령했다.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항소를 포기하고 전 환자에게 사과했다.

일본 정부가 이번에도 판결에 항소하지 않으면 다른 한센병 환자들의 가족들 역시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9년 시행된 한센병 문제 기본법은 환자의 명예 회복만을 한정, 가족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그만큼 이번 재판은 가족들이 격리 정책으로 피해를 보았는지가 쟁점이었다.

국가는 배상청구권 시효만료 소멸을 주장하며 반박했지만 법원이 원고측 손을 들어주었다.

가족들이 받은 고통은 저마다 사연으로 가득했다. 한센병 환자들의 가족은 자신의 부모와 형제들과 떨어져 사는 것은 물론 이 사실을 숨기며 살아야 했다.

한센병을 앓던 어머니를 평생 한번도 안아본 적 없다는 72세 여성은 재판 결과를 듣고 “곧 어머니의 기일인데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게됐다”고 기뻐했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 살때도 20센치 정도 떨어져 있었으며 어머니 역시 ‘가까이오지 말라’고 했었다고 했다. 격리 조치된 후 인근 초등학교에 통학이 인정됐지만 학부모들이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돌을 던지기도 했다고 기억했다.

일본 정부는 환자를 격리하는 ‘나병 예방법’을 1931년부터 90년대까지 유지했다. 한센병 치료약이 개발되면서 더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제기됐지만 60년 동안 지속됐다.

그결과 한센병은 가족과 격리돼 살아야 할만큼 무서운 전염병이란 인식이 퍼지고, 가족들 역시 사회에서 편견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