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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김기춘…징역 1년·집유 2년

법원,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김기춘…징역 1년·집유 2년

기사승인 2019. 08. 14.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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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모두 '무죄'
선고공판 출석하는 김장수 전 실장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첫 유선보고를 받은 시각, 서면보고를 받은 횟수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이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 관련 첫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조작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14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비서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첫 유선보고를 받은 시각, 서면보고를 받은 횟수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청와대는 김장수 전 실장과 박 전 대통령 간 첫 전화 보고가 이뤄진 시각이 오전 10시 15분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그보다 늦은 10시 22분으로 파악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11차례에 걸쳐 실시간으로 서면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정호성 당시 비서관이 당일 오후와 저녁에 한 차례씩 두 번만 박 전 대통령에게 일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김장수 전 실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김관진 전 실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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