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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국가 日제외’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오늘 행정예고…한·일 대화 여부 관심

‘백색국가 日제외’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오늘 행정예고…한·일 대화 여부 관심

기사승인 2019. 08. 1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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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 마감 오는 9월 3일 이후 수출입고시 시행
성윤모 장관 "대화 가능"…日 당장 반응 하진 않을 듯
성윤모 장관, 일본 수출규제 관련 현안보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3일 오전 일본 수출규제 강화조치 현황 및 대응방안을 보고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출처=연합뉴스
정부가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한일간 다시 대화의 채널이 열릴지 관심 쏠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0일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의견수렴 마감 시한은 9월 3일까지다. 의견 수렴을 마치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개정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시행한다.

산업부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을 변경하여 수출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사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기존 가·나 지역에서 가의1, 가의2, 나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 적용되는 수출통제 규정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백색국가인 가의1 지역은 기존 가 지역 29개국 중 일본을 제외한 28개국이 들어간다. 전략물자 비민감품목에 대한 포괄허가를 허용하는 등 가 지역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가의2 지역에 들어가는 국가는 현재로선 일본이 유일하다.

가의1 지역처럼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가입했지만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거나 부적절한 운용사례가 꾸준히 발생한 국가가 앞으로 가의2 지역에 포함된다.

가의2 지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를 적용하되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 심사는 면제해준다.

나 지역은 기존처럼 북한(제3국 경유 재수출에 한함), 싱가포르, 중국 등 가의1, 가의2 지역 외 지역이 들어간다.

고시 재검토 기한은 12월 27일에서 2020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으로 연장했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전략물자의 수출입 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해 국제평화, 안전유지 및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산업부는 매년 1회 이상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한다.

가장 최근 개정은 지난해 10월 1일(시행일 기준)에 있었다. 이는 원자력 전용 품목 관련 기술이전에 대한 수출허가 세부 취침 신설 등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요청사항을 반영해 개정이 이뤄졌다.

다만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과 관련해 일본 정부에도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지난 12일 고시 개정을 발표하면서 “일본 의견수렴 기간 협의를 요청하면 언제, 어디서건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일본이 공식 의견서를 낼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경제산업성 간부가 “끊긴 실무(사무급) 대화로 연결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며 경산성이 이를 계기로 한국의 대화 요구에 응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다만 일본 내에서는 양국 간 무역갈등 심화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한국 소비자들의 일본산 불매운동 장기화로 이어져 일본 기업들의 영업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걱정는 것으로, 일본 정부가 이런 목소리에 못 이겨 대화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실제 도쿄신문은 지난 7월에 도요타, 혼다, 닛산 등 일본 자동차 3사의 한국 시장 판매 대수가 작년 동월과 비교해 불매 운동 영향으로 30% 이상 급감했다며 해당 기업 관계자들은 사태의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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