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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중 41개사 관리종목 지정”

거래소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중 41개사 관리종목 지정”

기사승인 2019. 08. 1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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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반기보고서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장사가 총 41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6곳이, 코스닥시장에서는 35곳이 각각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는 12월 결산법인의 반기보고서를 제출받은 결과 코스닥 상장사 35곳에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3개사 대비 52.1% 증가한 수준이다.

‘인보사(인보사케이주) 사태’를 일으킨 코오롱생명과학을 비롯해 디에스티, 미래SCI, 에이아이비트, 센트럴바이오, 핸디소프트, 오파스넷 등 7곳이 반기검토(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아 신규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기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던 28개사의 경우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추가됐다

바른전자, 와이디온라인, 지투하이소닉, 이엘케이, 에스에프씨, 케어젠, 코렌텍, KD, KJ프리텍, 바이오빌, 지와이커머스, EMW, 화진, 코다코, 크로바하이텍, 에이씨티, 라이트론, 에이앤티앤, 썬텍, 테라셈 등은 반기검토(감사)의견 비적정, 자본잠식률 50% 이상 등으로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추가됐다.

퓨전데이타, 포스링크, 파인넥스, 셀바스AI, 이매진아시아, 영신금속, 피앤텔, 에스마크 등 8곳은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추가됐다.

특히 바른전자, 모다, 파티게임즈 등 3곳은 형식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바른전자의 경우 자본잠식률 50% 이상, 반기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모다와 파티게임즈는 2년 연속 반기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으면서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KJ프리텍은 반기 매출액이 7억원 미만으로 집계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로 발생했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는 지코가 반기검토(감사)의견 의견거절로 관리종목에 신규 지정됐다. 신한, 컨버즈, 웅진에너지, 세화아이엠씨, 폴루스바이오팜 등 5곳은 반기검토의견 의견거절로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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