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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스원, ‘레드불’ 붉은 소 상표 모방…부정한 목적 있어”

대법 “불스원, ‘레드불’ 붉은 소 상표 모방…부정한 목적 있어”

기사승인 2019. 08. 1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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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동차용품 업체 ‘불스원’의 상표가 유럽에서 높은 인지도를 가진 에너지 음료 제조업체이자 레이싱팀을 보유하고 있는 ‘레드불’의 상표를 모방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레드불이 불스원을 상대로 낸 상표 등록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레드불의 표장은 2005년경부터 포뮬러 원에서 레드불 레이싱팀의 표장으로 사용됐고, 사용기간은 불스원의 등록상표서비스표 출원 당시를 기준으로 5년이 넘는다”며 “‘자동차 레이싱 팀 운영 및 관련 스포츠 이벤트 제공업’과 관련해 적어도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서비스표로 인식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동차 용품 및 그 판매업 등은 자동차 성능의 유지·보수와 관련돼 있으므로 레드불의 국내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기 위해 등록상표서비스표를 출원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불스원은 2011년 5월 붉은 소 모양으로 만든 상표를 출원해 2014년 2월 등록을 마쳤다. 레드불은 그해 9월 불스원의 상표등록이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유사하지 않다”며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인 특허법원은 “레드불 상표가 외국 수요자 간 특정인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1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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