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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고교 3학년 44만명 2학기부터 무상교육…내년 재원 마련은 ‘안갯속’

올해 고교 3학년 44만명 2학기부터 무상교육…내년 재원 마련은 ‘안갯속’

기사승인 2019. 08. 18.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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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 4개 지원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 교육비 절감 전망
자사고 사태로 교육청·교육부 갈등 점화
고교무상교육
/제공=교육부
교육부가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만, 소요되는 재원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등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최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촉발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갈등이 누리과정 예산 지원 등 다른 교육계 현안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관측이다.

교육부는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대부분의 고교가 19일 2학기를 시작하는 가운데 고3 학생 약 44만명이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를 지원받는다.

앞서 지난 4월 정부는 당·정·청 협의에서 확정한 고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에 따라 올해 고3 학생들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교 무상교육의 지원항목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 4개 항목이다. 고교 무상교육 시행으로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교육비가, 가계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는 월 13만원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전망하고 있다.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다. 일반 사립고, 사립 특성화고, 외국어고, 과학고 등 공립 특수목적고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자율형사립고, 사립 예술고 등 사립학교는 제외된다.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은 2024년까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총 소요액의 47.5%를 부담하고, 일반지자체는 기존 지원 규모인 5%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고교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 마련과 이에 소용되는 재원확보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관련 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 재원 확보에 대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와의 갈등도 문제로 남아있다. 올해 하반기 17개 시·도 교육청은 252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면서 2학기 고교 무상교육은 정부 계획대로 실시될 예정이지만, 내년에는 7000여억원, 2021년부터는 약 1조원을 부담해야 한다.

최근 자사고 사태로 촉발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의 갈등도 주요 변수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전북 상산고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판단에 교육부가 부동의 한 것과 관련, “현 정부의 기대가 단 몇%라도 충족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향후 정책 협력은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선언한 바 있다.

한편 고교 무상교육의 단계적 적용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모든 학년에 일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잠재적 유권자인 현재 고3에게 우선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학부모, 국민들께서 고교 무상교육에 거는 기대가 크신 만큼, 국회에서도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서 조속히 법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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