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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상공부, “한국 다단계회사 주의하라” 경고

베트남 상공부, “한국 다단계회사 주의하라” 경고

기사승인 2019. 08. 2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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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상공부, "한국 A사, 정부 승인없이 다단계 활동하고 있다"
정부 정식 승인없는 활동, 사실상 '불법다단계'
당국, "벌금형은 물론 징역형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경고
베트남 상공부 아토미
베트남 상공부 홈페이지에 공고된 한국 A사의 다단계 마케팅에 대한 당국의 주의 경보./사진=베트남 상공부 홈페이지 캡쳐
베트남 상공부가 소비자들에게 한국 다단계 회사에 대해 주의할 것을 경고하고 나섰다. 베트남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다단계 방식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어 논란이 된 A사는 페이스북을 비롯한 사화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및 메신저 등을 활용해 베트남 국민들은 물론 우리 교민에까지 퍼지고 있다. 베트남 당국은 “허가받지 않은 다단계 활동은 벌금은 물론 징역형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직접 경고에 나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베트남 도시경제 신문의 21일자 보도에 따르면 최근 베트남 상공부 경쟁·소비자보호국은 베트남 정부의 정식 허가 없이 소비자들에게 다단계 네트워킹 형식으로 상품을 판매하며 활동중인 한국 A사에 대해 주의할 것을 발표했다. 당국은 개인 혹은 조직 단위로 세미나·워크샵을 조직하거나 SNS와 메신저 등을 활용해 A사의 회원을 모집하거나 제품을 판매하려는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A사의 네트워크에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실적에 따라 수익을 배분 받을 수 있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베트남 현행법은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단계 업체들은 반드시 정부로부터 사업 등록 승인을 받아 활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사는 현재 이같은 정부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사실상 ‘불법다단계’인 셈이다. 당국 관계자는 “다단계 사업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조직은 행정상의 처벌은 물론 형법상의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며 “최대 50억동(2억6000만원)의 벌금 또는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정식 허가 없이 활동하는 A사의 제품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관련 사업 참가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단계 마케팅은 베트남 정부가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문제다. 2010년대 초반부터 다단계 업체로 인해 크고 작은 피해 사건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으나 가장 결정적인 것은 2018년 불거진 ‘리엔껫 비엣’ 사건이다. 대표적인 다단계 업체였던 ‘리엔껫 비엣’에 참여한 6만7000여명의 고객이 2조동(1040억원)에 달하는 사기 피해를 당한 이후 베트남 당국은 다단계 마케팅에 대한 관리·규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베트남 정부의 정식 허가를 받은 다단계 업체는 23곳이다. 당국은 이들 기업 외 허가받지 않은 다단계 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엄중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베트남 정부 관계자는 본지에 “A사가 베트남 내 한국 교민들을 상대로도 영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정황을 파악해 주시하고 있다”며 “베트남 내에선 불법 다단계 사업인만큼 교민들도 주의를 기울여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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