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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길병원 법인카드 1600여차례 쓴 복지부 간부 징역 8년

대법, 길병원 법인카드 1600여차례 쓴 복지부 간부 징역 8년

기사승인 2019. 08. 2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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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구중심병원 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병원 관계자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보건복지부 전직 간부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복지부 국장급 공무원 허모씨(57)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허씨는 연구중심병원 사업의 주무과장으로 가천대 길병원의 고위 간부와 비서진으로부터 수차례 골프접대를 받고 2013년 3월~2017년 말 법인카드를 받아 1600여 차례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씨가 각종 유흥업소와, 마사지 업소, 국내외 호텔 등에서 사용한 결제 금액은 3억5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허씨는 또 2012년 연구중심 병원을 선정하는 주무부서에서 근무할 당시 길병원 측에 정부 계획과 법안 통과 여부, 예산, 선정 병원 수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골프 접대와 향응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는 허씨가 수수한 금품과 연구중심병원 지정, 의료기관 관리·감독 등 허씨의 직무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 재판부는 “골프 접대를 받고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행위는 직무집행이 불공정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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