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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2월부터 자궁·난소 초음파도 건보 적용

복지부, 12월부터 자궁·난소 초음파도 건보 적용

기사승인 2019. 08. 2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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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오는 12월 중으로 자궁근종 등 여성 생식기 질환 진단을 위한 초음파 검사 시 건강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환자 본인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보건복지부(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따르면 12월부터 자궁과 난소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현재 자궁근종 등으로 초음파 검사를 받으려면 비급여이기 때문에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비급여의 규모는 연간 3000억대로 추산된다.

초음파 검사는 비용 효과성이 높지만 건강보험 재정부담 때문에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등 4대 중증질환자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됐다. 하지만 정부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는 모두 급여화 해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를 2017년 8월부터 시행하면서 초음파 검사에 대한 보험급여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4월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에 보험 적용을 해서 환자 부담을 기존 6만∼16만원에서 2만∼6만원 수준으로 낮춘데 이어 올해 2월에는 콩팥, 방광, 항문 등 하복부·비뇨기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7월에는 응급·중환자 초음파 검사도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환자 부담을 5만∼15만원에서 1만2000원∼6만원 수준으로 낮췄다.

복지부는 9월부터는 전립선, 정낭, 음낭, 음경 등 남성 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해 의사가 의학적으로 초음파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 경우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5만∼16만원에서 2만∼6만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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