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단독] 명의 빌려 약국 개설 및 요양급여 챙긴 강릉동인병원 이사장…법원 “6억원 배상하라”

[단독] 명의 빌려 약국 개설 및 요양급여 챙긴 강릉동인병원 이사장…법원 “6억원 배상하라”

기사승인 2019. 09. 11. 06: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이 이사장, 지난해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 확정받아
20180305002300467_1
약사들의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이모 강릉동인병원 이사장 등이 요양급여 일부를 배상하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도영 부장판사)는 지난 5일 근로복지공단이 이 이사장과 김모 상임이사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이사장과 김 이사에게 6억여원과 기간별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이사장과 김 이사는 약사들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약국을 개설하고 의약품 조제·판매한 뒤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으로써 원고에게 지급의무 없는 요양급여비용을 지출하게 해 손해를 입혔다”며 “약사법은 의약품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병원과 약국의 기관분업을 택한 것인데 이들은 약사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들이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원고로부터 받은 요양급여 비용보다 적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당시 병원장)과 전직 동인병원 이사장인 이 이사장의 부친, 김 이사 등은 2000년 7월 의약분업이 시행돼 병원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자, 동인병원이 운영하는 약국을 별도로 개설하기로 협의했다.

이 이사장 등은 2000년 8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약 16년 동안 약사 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약국을 운영하면서, 약제비와 후유약제비 등 요양급여 비용으로 7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이 청구한 약제비에 대해서만 요양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데, 이 이사장 등이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했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이 이사장과 김 이사는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