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검찰, ‘사기’ 혐의 마이크로닷 부모 징역5년·징역3년 구형

검찰, ‘사기’ 혐의 마이크로닷 부모 징역5년·징역3년 구형

기사승인 2019. 09. 11. 11:2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영장 심사받기 위해 경찰서 나서는 마닷 아버지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의 아버지 신씨가 지난 4월 11일 오전 11시께 청주지법 제천지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제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연합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해외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각각 구형받았다.

1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전날 열린 아버지 신모씨(61·구속기소)와 어머니 김모씨(60·불구속 기소)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신씨 부부는 20여년 전인 1990~1998년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면서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 총 4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들 부부의 사기 사건은 연예인 가족의 채무를 폭로하는 이른바 ‘빚투’ 논란의 시발점이 되기도 했다.

이들 부부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일 열릴 예정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