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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복운전’ 최민수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항소장 제출

검찰, ‘보복운전’ 최민수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항소장 제출

기사승인 2019. 09. 1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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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앉아 있는 최민수
최민수가 지난해 5월 8일 오후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tvN 토일 드라마 ‘무법 변호사’ 제작발표회에 참석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검찰이 보복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최민수씨(57)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1일 최씨 판결과 관련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지난 4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9월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선고 이후 취재진에게 “판결을 수긍하거나 동의하진 않는다”며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듣고 나도 손가락으로 욕을 한 것이어서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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