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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배우자 ‘총장상 위조’ 사건 형사합의부 배당…이르면 이달 말 재판 시작

조국 장관 배우자 ‘총장상 위조’ 사건 형사합의부 배당…이르면 이달 말 재판 시작

기사승인 2019. 09. 1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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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청년시민단체 ‘청년전태일’ 회원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있다./법무부 제공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가 맡아 심리한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사건을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현재 가수 정준영씨와 최종훈씨의 성폭행 및 불법 촬영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애초 정 교수 사건은 단독 재판부 사건으로 분류됐으나, 재정합의 결정 절차를 거쳐 합의부로 배당됐다.

정 교수에게 적용된 사문서위조 혐의는 법정 하한 형이 징역 1년 이하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단독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돼야 한다. 다만 선례나 판례가 없거나 엇갈리는 사건,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형이 중대한 사건 등은 재정합의를 통해 합의부에 배당할 수 있다. 법원이 정 교수 사건을 중대한 사건으로 보고 합의부에 배당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교수는 딸 조모씨(28)가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자기소개서 실적에 기재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봉사상)을 위조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반면 정 교수와 조 장관 측은 딸이 동양대 교약학부가 주관하는 인문학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이에 따라 표창장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통상 재판 절차에 따라 정 교수의 사건은 이르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첫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법원은 검찰의 기소 이후 2∼3주가량의 기간을 두고 준비 절차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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