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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자살유가족 지원 원스톱서비스 시범 실시

복지부, 자살유가족 지원 원스톱서비스 시범 실시

기사승인 2019. 09. 1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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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자살자 유가족의 초기 심리안정부터 법률·행정 처리 및 임시 주거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돕는 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심리부검센터는 16일부터 광주광역시와 인천광역시,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이 시범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살 사건 발생 시 경찰의 출동 요청에 따라 자살 유족 전담직원이 출동해 유족에 대한 초기 심리안정 지원 및 법률·행정, 학자금, 임시주거 등의 제공 서비스를 안내한다. 이후 개인정보 및 서비스 제공 동의를 받아 지속해서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관계기관에 따르면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는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살 유족의 자살 예방과 건강한 일상 복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스웨덴에서 보고된 연구에 따르면 자살 유족의 자살 위험은 일반인 대비 8.3배에서 9배나 된다. 국내 연구에서도 자살 유족의 우울장애 발병 위험은 일반인보다 약 18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한 사람의 자살로 영향을 받는 사람은 최소 5명에서 10명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해 자살 사망자 수 1만3000여명을 기준으로 매년 6만~13만명의 자살 유족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자살 유족은 높은 자살 위험과 우울장애 위험은 물론 갑작스러운 사별로 겪는 법률·상속·장례·행정 등 다양한 문제 처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 복지부 설명이다. 연간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에 등록 관리돼 도움을 받는 대상은 1000여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경찰이나 소방에서 자살 유족에 대한 정보를 관계 지원기관에 제공하기 어렵고, 당사자 스스로 유족이라는 사실을 밝히기도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자살 사고 발생 시 유족을 찾아가 서비스를 안내하고 개인정보 및 서비스 제공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 모형을 개발,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전홍진 중앙심리부검센터장(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유족들에게 사고 직후 사회가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제공하면 가족의 극단적 선택으로 받는 트라우마 완화 등 이차적 피해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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