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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에 늑장 ‘계약서’…공정위, 에스넷시스템·라인플러스 제재

하도급업체에 늑장 ‘계약서’…공정위, 에스넷시스템·라인플러스 제재

기사승인 2019. 09.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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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넷시스템·라인플러스, 계약기간 끝나고 '계약서' 줘…과징금 1억400만원, 5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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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사를 진행시킨 이후에 하도급 업체에 계약서를 늑장발급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소프트웨어 업체 에스넷시스템과 라인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하도급 계약서를 늑장 발급해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한 에스넷시스템와 라인플러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조치를 결정했다.

에스넷시스템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72개 하도급 업체에 168건의 용역과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용역과 공사가 시작된 이후 계약서를 발급했다.

7개 업체에 맡긴 12건의 용역과 건설공사 계약서는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에야 발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라인플러스는 같은 기간 19개 하도 수급사업자에게 27건의 용역을 주면서 용역이 시작된 후 계약서를 발급했다. 4개 업체는 5건의 용역에서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계약서를 받을 수 있었다.

하도급 거래를 하는 원사업자는 반드시 하도급 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탁하는 작업의 내용과 납품 시기·대금 등 계약조건이 정리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따라서 공정위는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다시는 하지 않도록 에스넷시스템과 라인플러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각각 1억400만원과 59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 업종의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프트웨어 분야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과 수급사업자 권익 보호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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