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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수행 중 범인에게 피습당하는 경찰 15.8% 늘어

임무수행 중 범인에게 피습당하는 경찰 15.8% 늘어

기사승인 2019. 09. 1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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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범인피습·교통사고 등으로 다친 경찰관 5198명 · 사망 45명
범인 진압장비 테이저건 사용은 10.8%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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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임무수행 중 범인이 휘두르는 흉기에 부상을 입는 등 피습 당하는 사례는 늘었지만 범인 진압장비인 테이저건 사용은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대안정치연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범행 현장에 출동했다가 범인에게 피습 당하거나 교통사고 등으로 공상을 입은 경찰공무원은 총 5198명이었으며, 순직 경찰공무원은 45명에 이른다.

공상을 입은 경찰공무원은 2016년 1858명에서 2017년 1604명으로 감소했지만 2018년 다시 15.8% 증가해 1736명이었다.

특히 범인 피습에 의한 공상이 가장 크게 늘어나 2017년 449건에서 2018년 520건으로 15.8% 증가했다. 이는 다른 공상 사유인 △안전사고(711건→769건, 8.2%) △교통사고(399건→407건, 2%) 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공상 경찰공무원이 가장 크게 늘어난 지역은 충남으로, 2017년 42명에서 2018년 71명으로 69% 증가했다. 범인피습으로 인한 공상이 15명에서 25명으로 66.7% 늘어났다.

이외에도 △충북(46명→73명 58.7%) △전남 35.8%(81명→110명 35.8%) △서울(323명→422명 30.7%) △경북(59명→75명 27.1%) 순으로 공상을 입은 경찰공무원이 증가했다.

반면 경찰은 범인 진압을 위해 전국적으로 1만1000정에 달하는 테이저건을 보유하고 있지만, 사용빈도는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테이저건은 2016년 전국에서 433건, 2017년 379건, 2018년 338건 사용으로 점차 빈도가 줄었고, 올해는 상반기까지 137건만 사용됐다.

한편 경찰은 현장 상황에 따라 5단계에 걸쳐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지침을 정한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1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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