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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당사자 동의 없는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이전은 인권침해”

인권위 “당사자 동의 없는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이전은 인권침해”

기사승인 2019. 09. 1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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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보건복지부에 "시설·서비스 정보제공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 마련" 권고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제공=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당사자 동의 없이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이전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 동의를 당사자가 아닌 보호자에게 받거나, 당사자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기 전 시설 내부 결정으로 임의로 퇴소를 결정하는 등의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 지침과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경기도 소재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이 지난 1월 1일 이후 15명의 거주 장애인을 강제퇴소시켜 타 시설 및 병원에 전원시키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설 측은 정부의 ‘장애인시설 소규모화’ 정책에 따라 올해부터 자체적으로 시설 소규모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시설 측은 “그 과정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소규모시설이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는 중증장애인에 대해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 퇴소 및 전원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시설에서 당사자의 신청이 아닌 보호자의 신청 또는 피진정시설 퇴소판별위원회 결정에 따라 임의로 퇴소 및 전원 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시설 측은 판단능력이 부족한 무연고 지적장애인을 타시설 및 병원으로 전원시킴에 있어 후견인 지정을 고려하지 않았고, 판단능력에 문제가 없는 지체장애인도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보호자에게 퇴소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지적 능력 등의 이유로 장애인 본인이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11의 절차를 따라야 하며,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이 법률에 따른 절차 없이 임의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했다면 그 자체로 기본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정부의 탈 시설정책으로 시설 소규모화를 추진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이 점차 늘어나면서 이 같은 상황이 타 시설에도 발생할 수 있다”며 “장애인이 퇴소나 시설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세부지침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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