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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선일보 보도 “국민 눈·귀 가린 것과 뭐가 다른가”

청와대, 조선일보 보도 “국민 눈·귀 가린 것과 뭐가 다른가”

기사승인 2019. 09. 1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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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하는 고민정 대변인
브리핑하는 고민정 대변인./연합뉴스
청와대는 17일 언론중재위원회가 KBS 시사기획 창 ‘태양광 사업 복마전’ 방송에 대해 청와대가 낸 ‘정정 사과 보도 신청’을 최근 기각했다고 보도한 조선일보에 대해 “기각된 것이 아니라 직권조정 결정을 받은 바 있다”고 반박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기각과 직권조정결정의 차이를 언급하며 “(조선일보가) 기각과 직권조정 결정의 차이를 몰랐다면 무지의 소치고, 만약 차이를 알고서도 썼다면 그야말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이날 조선일보는 ‘청와대가 지난 6월 해당 방송에 정정·사과보도 신청을 했으나, 중재위는 이 요청을 모두 기각했다. 다만 청와대 입장을 전달하는 반론 보도만 일부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앞서 KBS ‘시사기획창’은 6월 18일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태양광 패널이 저수지 수면을 덮은 비율이 60%인 곳을 보고 박수를 쳤고, (모 부처) 차관이 ’저기 30%도 없애버립시다‘라고 발언했다’는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 인터뷰를 보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박수를 친 적이 없고, 노영민 비서실장과 최혁진 비서관이 태양광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묘사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KBS에 정정·사과보도문 게재를 요구했다.

아울러 고 대변인은 이날 한겨레신문이 ‘대통령 제2 집무실을 세종시에 설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현재 결정된 바 없으며, 논의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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