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엘지전자·에스에이치 글로벌·에어릭스·시티건설 하도급법 위반

엘지전자·에스에이치 글로벌·에어릭스·시티건설 하도급법 위반

기사승인 2019. 09. 18. 06: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중기부, 엘지전자·에스에이치 글로벌·에어릭스·시티건설 4개사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위에 요청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등으로 수급기업에 피해줘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제9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엘지전자, 에스에이치 글로벌, 에어릭스, 시티건설 등 4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가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령을 위반한 기업 중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는 제도(하도급법 제32조 등)로 중기부가 고발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한다.

이번에 고발요청하는 4개 기업은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하도급대금·지연이자 미지급, 서면발급의무 위반 등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행위로 관련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기업별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엘지전자는 24개 수급사업자에게 휴대폰 관련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한 후 인하된 단가의 적용시점을 소급하는 방법으로 28억8700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감액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33억2400만원을 부과받았다. 중기부는 엘지전자의 위반행위가 오랜 기간 동안 다수의 수급 사업자에게 행해져 왔으며,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행위는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대상 유형으로 엄중히 근절해야할 위반 행위라는 점을 고려해 엘지전자를 고발 요청했다.

에스에이치글로벌은 110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행위를 통해 40억6000만원의 피해를 입혀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3억7900만원을 부과받았다. 중기부는 에스에이치글로벌이 동종의 법위반 행위를 여러 차례 행한 전력이 있고 이번 사건의 재발방지명령 이후에도 동일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한 점, 법위반 행위로 인한 피해액·피해기업 수 또한 과중한 점 등을 고려해 에스에이치글로벌을 고발 요청했다.

에어릭스는 수급사업자에게 탈질설비공사를 위탁하면서 서면발급의무 위반, 하도급대금·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행위를 통해 1억9300만원의 피해를 입혀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지급명령을 부과받았다. 중기부는 에어릭스가 최근 3년간 법 위반전력 2회(경고) 등 다수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했으며, 불완전 서면발급,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하도급대금 미지급,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등 위반행위가 다수인 점등을 고려해 에어릭스를 고발 요청했다.

시티건설은 137개 수급사업자와 건설 또는 제조 위탁하면서 어음할인료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행위를 통해 17억2300만원의 피해를 입혀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11억2800만원을 부과받았다. 중기부는 시티건설이 다수의 수급사업자에게 피해를 입혔으며 동종의 법 위반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시티건설을 고발 요청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들 기업의 위반행위가 하도급 거래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로서 고발 요청을 통해 유사행위의 재발을 막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어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의무고발요청제도 시행 이후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중소기업 피해·사회적 파급효과 관점에서 재검토해 이번 건까지 총 21건을 고발 요청했으며, 향후에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고발 요청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