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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기업가치 깎는 탈세혐의 고액자산가 등 219명 동시 세무조사

국세청, 기업가치 깎는 탈세혐의 고액자산가 등 219명 동시 세무조사

기사승인 2019. 09.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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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 외면한 고액 자산가 및 미성년·연소자 부자 탈세 행위 대응
조사대상자 219명 보유재산 9조2000억원...1인당 평균 419억원
국세청 상징 1
국세청이 기업경쟁력을 훼손하는 탈세혐의자 등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해외법인 투자 명목으로 자산을 빼돌리거나 고가 부동산·골드바 등의 투자를 통해 미성년 자녀에게 정당치 않게 부를 대물림 하는 행태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기업자금 유출, 부당 내부거래 등을 통한 사익편취 혐의가 있는 기업 사주 등 고액 자산가와 부동산 재벌, 자금원이 확인되지 않는 미성년·연소자 부자 등 탈세 수법이 교묘하고 악의적인 219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고액 자산가의 일탈행위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이익 분여자 뿐 아니라 이익 수증자까지 대상을 확대한 점도 특징이다.

조사대상은 △해외현지법인 투자, 차명회사 거래 등을 이용하거나 묘역·미술품·골드바 등 다양한 자산을 활용해 기업자금을 유출시켜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위협한 경우 △사주일가 지배법인에 부를 이전하기 위한 목적의 끼워넣기 거래, 부당 내부거래 등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훼손한 경우 △유출된 자금을 미성년·연소자 자녀의 금융자산·부동산 취득 등 비생산적인 분야에 유입시키는 경우 등이다.

고액 자산가·부동산 재벌 조사대상자는 72명이다. 유형별로는 기업자금유출(32명), 부당 내부거래(14명), 변칙 상속·증여(26명) 등이다. 미성년·연소자 부자는 147명으로, 부동산(80명)·예금(50명)·주식(17명) 등이다.

조사대상자 219명의 보유재산은 9조2000억원이다. 1000억원 이상 보유자는 32명이고, 1인당 평균 419억원을 갖고 있다. 미성년·연소자 부자는 1인당 평균 111억원을 보유했다. 자산포트폴리오는 주식(74억원)·부동산(30억원)·예금 등 기타자산(7억원) 등이다.

미성년 연소자 부자 평균재산
/자료=국세청
고액 자산가·부동산 재벌 재산은 2012년 3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7조5000억원, 미성년·연소자 부자 재산은 이 기간 8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으로, 각각 약 2배 증가했다.

국세청은 납세자 신고 및 재산·소득자료, 외환거래·FIU자료 등 금융정보,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현장정보 및 언론보도를 토대로 조사대상자를 정밀분석해 선정했다.

(사진자료2)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탈세혐의
국세청은 기업자금 유출, 부당 내부거래 등을 통한 사익편취 혐의가 있는 기업 사주 등 고액 자산가와 부동산 재벌, 자금원이 확인되지 않는 미성년·연소자 부자 등 탈세 수법이 교묘하고 악의적인 219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이 이날 국세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은 “기존 조사에서 반복 확인되거나 새로 적발된 신종 탈루유형을 집중 타겟으로 설정해 종합 정밀분석했다”며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아닌 오로지 사익편취 목적의 이익 빼돌리기와 부의 편법 대물림 행위를 핀셋 선정함으로써 국민적 경각심이 환기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투자·고용에 사용돼야 할 자금이 사주일가의 개인적 치부에 유용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탈루유형 이외에도 고액 자산가 등의 사익 편취행위 유형을 지속 발굴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 조사국장은 “탈세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추적·과세하고, 세법질서에 반하는 고의적·악의적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중 처리하겠다”며 “세무대리인 등 세무조력자가 악의적·지능적 탈세 수법 설계에 관여하는 등 포탈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징계하고 조사대상자와 함께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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