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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금연 공중이용시설 합동 점검

경남도, 금연 공중이용시설 합동 점검

기사승인 2019. 09. 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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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 단속반 운영,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경남도가 오는 11월 15일까지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금연정책의 정착과 지역 금연 환경조성을 위해 도·시·군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공중이용시설 대상 금연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20일 경남도에 따르면 합동 지도점검 대상은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과 지자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이다.

점검인력 419명을 투입해 전 시·군에서 일제히 실시하고 단속반은 지난해 12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유치원 시설 경계 10m이내 구역과 게임제공업소(PC방) 등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민원이 빈번한 곳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는 행위 집중 단속과 주요 점검항목은 △금연시설 안내표시(표지판 또는 스티커) 설치 여부 △시설 내 흡연실 또는 흡연구역 운영 시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등이다.

금연구역 지정 위반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고의성이 높고 반복 지적 업소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위반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9년 7월 기준 금연시설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 10만 7045곳과 지자체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 8733곳으로 총 11만 5778곳이며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합동 단속은 도내 지정된 금연시설 11만2000곳에 대해 진행돼 총 3만2000건을 단속해 6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 관계자는 “금연구역 합동 점검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금연구역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금연문화가 정착돼 도민 건강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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