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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도로공사 ‘주말할증 미청구 안내고지’ 위반

국토부·도로공사 ‘주말할증 미청구 안내고지’ 위반

기사승인 2019. 09. 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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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3일까지 할증 미적용 안내 안해
유료도로법 규정 불구 정부 등 제대로 안지켜
"처벌조항 신설 등 강화 필요"
귀성길인지 고행길인지<YONHAP NO-3098>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추석 전날부터 시행한 ‘고속도로 할증 미적용 안내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1일 서울 서초구 잠원IC 인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 차들이 줄지어 이동하고 있는 모습./연합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추석 전날부터 시행한 ‘고속도로 할증 미적용 안내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추석연휴인 12일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를 내고 이날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주말·공휴일 통행료 5% 할증요금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서 이 기간에 한해 한시적으로 할증요금이 부과되지 않고 고속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현재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는 민자 고속도로와 달리 공휴일과 주말에 할증요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대부분의 고속도로 이용자들이 이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유료도로법’은 통행료 수납자가 수납기간, 수납방법 등을 변경하는 경우 도로상의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내용을 적은 표지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에는 안내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별도의 처벌조항이 없다.

고속도로 톨게이트에는 ‘고속도로 할증 미적용’ 문구가 붙은 안내표지판을 찾기가 힘들었다.

한 운전자는 “추석 연휴 기간에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지 않았냐”고 반문한 뒤 “그 정도의 홍보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안내를 해야 알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혀를 찼다.

국토부와 도공은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안내를 하겠다고 미흡한 점을 인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정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인정하면서 “도로공사와 협의해 전광판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도공 관계자는 “이용객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기간이 이번주(15~21일)”라며 “고속도로 전광판(VMS) 등을 통해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하이패스 톨게이트에 설치된 전광판에 보였다가 2~3초만에 훌쩍지나가서 정확하게 볼 수는 없었다.

이에따라 유료도로법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법을 위반해도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다는 것도 문제”라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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