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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경기, ‘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가맹 피해주의보’ 공동발령

서울·인천·경기, ‘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가맹 피해주의보’ 공동발령

기사승인 2019. 09. 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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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대상 허위·과장정보 제공,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 피해 예방
시·도별 홈페이지 통해 '피해사례집', '가맹점포 양수·양도시 체크리스트' 등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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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점포중개 및 허위·과장 정보제공, 과도한 수수료·위약금 요구 등 서민을 울리는 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가맹 계약 피해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나선다.

서울시는 인천시 및 경기도 등 2개 지자체와 오는 23일 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보를 공동 발령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3개 지자체는 지난 7월 한 달간 ‘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피해 실태를 파악했다.

접수된 75건의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가맹계약(위약금 등)관련이 23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계약 전 정보공개서 미(당일)제공 △예상매출액 등 허위·과장 정보 제공이 각각 12건으로 뒤를 이었고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 해지 및 지위남용 △기타 불공정행위도 각각 11건, 17건으로 집계됐다.

창업컨설팅업체로부터 입은 피해는 △수수료 및 권리금 과다청구 △허위·과장정보 제공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규정이 없는 컨설팅 수수료를 과다하게 내거나 업체가 제공한 매출만 믿고 계약한 창업자들이 주로 피해를 입었다.

또한 프랜차이즈 가맹과 관련해서도 불공정 사례들이 발견됐다. 규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계약부터 일방적인 위약금 요구 등이 나타났다.

지자체들은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전에 컨설팅 수수료를 합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예상매출액 서면 수령 △제공받은 매출액과 POS단말기 비교 △양도-양수자간 권리금 직접 조율 △특수상권 가맹점 계약시 임대차 갱신여부 확인 △계약 전 계약서 불공정 조항 여부 법률 자문실시 △위법·불공정행위 의심 시 관련 자료 보존하기 등 절차별로 꼼꼼히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관련 피해 입은 경우에는 ‘서울시 눈물그만상담센터’,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인천시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에서 온라인 및 방문상담이 가능하다. 사안에 따라 지자체가 운영 중인 ‘가맹사업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을 진행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및 경찰에 조사·수사의뢰 등 구제에 필요한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민수홍 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최근 창업컨설팅 및 프랜차이즈 가맹 관련 불공정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서울·인천·경기 3개 광역지자체가 협력해 불공정거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장밀착형 대책 마련과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자체들은 시·도별 홈페이지와 공식 블로그 등을 통해 ‘피해사례집’과 ‘가맹점포 양수·양도시 체크리스트’ 등을 배포해 피해를 예방하고 허위매물과 과장정보 제공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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