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피의자 신분' 비공개 소환…2~3차례 추가 소환조사 뒤 영장 청구 가능성 높아 웅동학원 채용 비리 '금품전달책' 추가 구속영장
정경심 교수 검찰 소환 소식이 전해진 지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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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가 검찰에 출두한 소식이 전해진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취재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 연합
조국 법무부 장관(54) 일가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공개수사 개시 37일 만인 3일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57)를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이 앞서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긴 정씨의 추가 혐의들을 소명해 신병확보에 성공할지 여부는 이번 수사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3일 오전 9시께부터 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8시간가량 조사한 뒤 오후 5시께 귀가시켰다. 검찰은 정씨가 건강 상태를 이유로 조사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일단 이날 조사를 마무리한 뒤 추후 다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씨가 조 장관 일가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 중 자녀들의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정씨는 △사모펀드 투자·운용과 관련된 공직자윤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자녀의 입시와 관련된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혐의 △이들 혐의와 관련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사모펀드 운영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에 사실상 차명으로 투자하고 투자처 발굴 등 펀드 운용에 관여했는지, 2015년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위조한 표창장을 사용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에게 제기된 의혹이 방대한 만큼 2~3차례 추가 조사를 한 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최근 검찰 수사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강한 불만 제기와, 혹여 영장이 기각됐을 때 수사 전체의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부담 등을 감안해 일단 정씨를 불구속 기소한 뒤 재판에서의 유죄 입증에 승부를 걸 가능성도 남아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구속기간이 만료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36)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과 증거인멸 교사 및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허위공시)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계획이다. 정씨의 소환시기를 고민하던 검찰이 이날 정씨를 소환한 것도 조씨의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이 정씨의 혐의와 중복되는 면이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는 분석이다.
또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해 온 웅동학원에 교사로 지원한 이들의 부모들로부터 채용 대가를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앞서 구속된 A씨의 직상급자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채용 대가로 받은 금품을 조 장관의 동생 조모씨(52)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