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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두 번 처벌받고도 승객 직장 찾아간 스토커 버스기사 징역형

법원, 두 번 처벌받고도 승객 직장 찾아간 스토커 버스기사 징역형

기사승인 2019. 10. 0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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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1
버스를 운전하면서 알게 된 여성 승객을 스토킹하다 두 차례나 처벌을 받고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버스기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버스 기사 A씨(44)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내렸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차례 거절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이를 믿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일방적인 마음만 앞세워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우려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1년 버스를 운행하다 알게 된 승객 B씨에게 남자친구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1년에 100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400통의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을 지속했다.

이 때문에 A씨는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흥신소를 통해 B씨의 변경된 직장을 알아낸 뒤 스토킹을 계속했고, 지난 7월 또 한 차례 벌금 1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이후에도 A씨는 지난 7월 중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B씨의 직장으로 찾아가 직접 말을 걸거나 B씨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본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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