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상 배임·배임수재·증거인멸 교사 혐의
| 검찰청 들어서는 조국 장관 동생 | 0 | 지난 1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 /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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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54) 일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웅동학원 관련 허위소송과 채용비리 의혹 등에 깊숙이 연루된 조 장관의 동생 조모씨(52)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배임수재 및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웅동학원 허위소송 및 교사 채용비리 등 사건 수사와 관련, 학교법인 사무국장 A씨(조 장관의 동생)에 대해 특경법 위반(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부친 등 가족이 운영하는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들로부터 채용 대가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조씨에게 해당 금품을 전달한 금품전달책으로 지목된 B씨를 지난 1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한데 이어 전날 B씨의 직상급자 C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씨와 이들 두 사람이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조씨는 또 웅동학원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