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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빚투 촉발’ 마이크로닷 부모, 1심서 실형

‘연예계 빚투 촉발’ 마이크로닷 부모, 1심서 실형

기사승인 2019. 10. 0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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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징역 3년…'불구속기소' 어머니, 징역 1년 실형에도 법정구속 피해
영장 심사받기 위해 경찰서 나서는 마닷 아버지
지난 4월 11일 래퍼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씨가 청주지법 제천지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제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
지인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린 뒤 해외로 도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의 부모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8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씨(6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어머니 김모씨(60)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씨는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되지 않았다.

신씨 부부는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충북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면서 지인 14명으로부터 총 4억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1998년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경찰은 이들의 사기 피해액을 3억2000만원으로 봤으나, 검찰의 보강 수사를 통해 4억원으로 늘었다.

이들는 인터폴 적색수배에도 귀국을 거부하고 뉴질랜드에 머물다 국내 변호인을 내세워 고소인 14명 중 8명과 합의한 뒤 지난 4월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한편 신씨 부부의 사건은 이른바 ‘연예계 빚투’ 논란을 촉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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