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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패스트트랙 수사 외압 논란’ 여상규 의원 검찰 고발

시민단체, ‘패스트트랙 수사 외압 논란’ 여상규 의원 검찰 고발

기사승인 2019. 10. 1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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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병화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청 국정감사 도중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검찰이 손대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여 의원을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단체는 “여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이 수사를 받는 와중에 검찰을 향해 수사하지 말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법치주의 국가의 국회에서, 그것도 법을 잘 아는 판사 출신이자 법사위 위원장인 피고발인이 한 발언이라고 믿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신을 다해 공정하게 수사하는 검사들을 위축 시켜 수사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해당 발언은) 검·경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범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여 의원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 자신이 피고발인에 포함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송삼현 남부지검장에게 “정치의 문제다. 검찰이 손댈 일이 아니다”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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