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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북한군 개입설’ 지만원, 두 번째 억대 배상금 물어

‘5·18 북한군 개입설’ 지만원, 두 번째 억대 배상금 물어

기사승인 2019. 10. 1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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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침투했다고 주장한 지만원씨가 지난 5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허위사실을 퍼트린 지만원씨(78)가 두 번째로 억대의 손해배상금을 물었다.

30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지씨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손해배상금과 이자 등을 포함해 총 1억1400만원을 지난 1일 재단 통장으로 입금했다.

앞서 지씨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투입됐다는 내용이 담긴 ‘5·18영상고발’ 출판물을 발행했다.

이에 북한군으로 지목된 당사자 5명과 5·18기념재단 등은 지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지씨는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같은 주장을 반복했고 지난 5월에도 손해배상금으로 1억800만원을 낸 바 있다.

지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형사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북한군 투입은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명백한데도 지씨가 지금까지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개인적인 손해배상 차원을 넘어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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