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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과시적 호화·사치 고소득탈세자 122명 동시 세무조사 실시

국세청, 과시적 호화·사치 고소득탈세자 122명 동시 세무조사 실시

기사승인 2019. 10.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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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 문화를 위협하는 탈세행위 전방위적 검증
(사진자료1) 과시적 호화·사치
국세청이 16일 고소득사업자 122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이 세무조사 착수 배경 등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국세청이 해외 팬들의 국내 팬미팅 개최 매출을 부모 명의의 차명계좌로 받아 수십억원대를 탈세한 유명 연예인, 수백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터넷 1인방송 사업자 등 세금탈루 혐의가 짙은 고소득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를 위협하는 고소득사업자 122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은 신종·호황 분야를 망라한 광범위한 업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했다. 신종·호황업종 54명, 지능적·계획적 탈세 40명, 호화·사치 생활자 28명 등이다.

이들은 성실납세의 근간인 신고·과세인프라를 위협하거나 납세의식을 저해한다는 공통점이 있을 뿐 아니라 대형로펌이나 회계법인의 도움을 받아 지능적이고 치밀한 탈세수법을 동원한 공통점이 있다고 국세청은 지적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한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법인 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후 대표자가 거주하면서 법인경비를 해외여행, 호텔·면세점 쇼핑 등 사적으로 사용하다 조사대상에 올랐다.

또 호황 음식점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무신고, 현금매출을 대표자 계좌로 관리해 수입금액 누락하거나 타인 명의로 다수의 음식점을 운영해 소득을 분산한 업자도 조사대상에 선정됐다.

이밖에 재산 형성과정이 전혀 설명되지 않는데도 해외에서 호화·사치품을 지속적으로 수입하고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원거리에 위치한 고가 아파트를 임차해 거주하는 자녀에게 허위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법인 경비로 고급호텔·골프장·공항면세점 고액 지출 등 호화·사치생활을 한 사람들도 다수 포함됐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에 대한 엄정 조사는 물론 이들에 부과한 세금이 실제 징수될 수 있도록 조사단계별로 조세채권 확보방안을 병행해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은 “체납이 예상되는 경우 세무조사 착수단계부터 보유재산을 신속하게 확정전 보전압류하고 조사과정에서 금융재산 등을 추가로 확인하는 경우 즉시 압류하겠다”며 “사전압류 재산으로 징수액이 부족한 경우 은닉재산 추적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조치 및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면탈범 고발,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을 통해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현정부 출범 이후 신고·과세인프라의 지속적 확충과 엄정한 세무조사로 국민들의 자발적 성실납세 의식은 확고히 정착돼 가고 있다는 것이 국세청 판단이다. 국세청은 지난 2년간 고소득사업자 1789명을 조사해 1조3678억원을 추징하고 91명을 범칙처분했다.

지난해에는 881명을 조사해 6959억원을 징수했다. 비정기 조사 축소 기조하에 지난해 조사건수가 2016년에 비해 86건(8.9%) 줄었지만, 부과세액은 629억원(9.9%), 소득적출률은 43.0%에서 53.4%로 10.4%p 증가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또 지난 4월에는 유튜버·BJ 등 신종·호황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동시조사에 착수하는 등 과세 사각지대로 인식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세무검증을 실시했다.

이 조사국장은 “일부 고소득사업자들의 탈세는 신종 사업분야로 확산되고 있고, 세금부담 없이 과시적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는 등 성실하게 납세하는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있다”며 “성실납세 문화를 저해하는 고소득사업자의 탈세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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