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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포커스]고객 신뢰 회복나선 지성규, 업계 최초 투자상품 리콜제 도입

[투데이포커스]고객 신뢰 회복나선 지성규, 업계 최초 투자상품 리콜제 도입

기사승인 2019. 10. 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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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규 KEB하나은행장 (8)
지성규 KEB하나은행장./사진출처=KEB하나은행
지성규 KEB하나은행장이 업계 최초로 ‘투자상품 리콜제(책임판매제도)’를 도입한다.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이하 DLF) 사태’의 재발을 막고,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DLF 관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KEB하나은행은 17일 고객의 자산관리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은행의 정책·제도 및 프로세스를 전면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는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판매한 DLF 상품이 대규모 투자자 손실로 이어지자 같은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지 행장은 투자자 보호와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은행의 영업환경을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했다. 앞서 지 행장은 DLF 사태가 불거지자 “당행을 믿고 거래해 준 고객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진심을 다해 분쟁조정절차 등에 적극 협조하고, 무엇보다 고객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지 행장은 먼저 은행이 판매한 상품이 불완전판매로 판단될 경우 고객에게 원금을 모두 돌려주는 ‘투자상품 리콜제’를 꺼내들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2010년부터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펀드 리콜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은행권에서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불완전판매를 원천 차단하고 고객 신뢰 회복에 힘쓰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우리은행도 지난 16일 투자의사를 숙고할 수 있도록 투자 숙려기간(2영업일)을 주는 ‘투자숙려제도’와 15영업일 이내에 고객의 이의제기 또는 은행 자체 점검을 통해 불완전판매로 확인될 경우 철회해주는 ‘고객 철회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KEB하나은행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기간과 상관없이 불완전판매로 판단될 경우 고객에게 철회를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다. 공모펀드와 사모펀드의 구분도 두지 않았다.

KEB하나은행은 고객중심 영업문화를 통해 고객자산 안정성 제고 방안과 자산관리 역량강화 방안도 내놓았다. 더불어 고객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신속한 배상 진행에 적극 협조하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지 행장의 이번 결단이 잃어버린 고객의 신뢰를 되찾고,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은행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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