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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 특권’이용 범죄처벌 면한 주한 외국공관원 5년간 63건

‘외교관 특권’이용 범죄처벌 면한 주한 외국공관원 5년간 63건

기사승인 2019. 10. 1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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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 처벌 불가능...외국인 범죄자 감소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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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우리공화당 조원진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외교관 특권을 이용해 처벌을 면한 주한 외국 공관원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주한 외국공관원 범죄 발생 건수’ 총 6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발생 건수는 2015년 16건, 2016년 16건, 2017년 11건, 지난해 14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6월까지 교통 범죄 2건, 폭력 2건, 성범죄 1건, 기타 1건 등 6건이 발생했다.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교사절 및 그 가족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다 해도 ‘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민·형사재판 관할권이 면제되고 면책 특권을 누리기 때문에 국내법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

경찰은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임의수사하되, 파견국에서 재판권 면제를 포기하지 않는 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하게 된다.

다만 신원 확인을 거부할 때는 일반 외국인 범죄와 동일하게 처리된다.

한편 경찰에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는 2015년 3만8천355명에서 2016년 4만3천764명으로 늘었다가 2017년 3만6천69명, 지난해 3만4천832명으로 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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