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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채민서, 4번째 음주운전…역주행 사고로 징역 8개월·집유 2년

배우 채민서, 4번째 음주운전…역주행 사고로 징역 8개월·집유 2년

기사승인 2019. 10. 19.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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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확바뀐 얼굴 배우 채민서, 그전에 더 예뻤는데...
배우 채민서가 2016년 2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잠원동 더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월드 뷰티 피트니스 앤 패션’(WBFF) 아시아 챔피언십 런칭파티에 참석해 포토월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박성일 기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채민서씨(38·본명 조수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별도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사고 충격이 강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채씨는 지난 3월 26일 오전 6시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정차 중이던 A씨의 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채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3%였으며, A씨는 사고로 인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씨는 앞선 2012년 3월과 2014년 12월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원, 5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움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검찰은 채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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