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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 집회 도중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탈북민 단체 회원이 석방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정재헌 부장판사)는 전날 허모씨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500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 결정했다.
재판부는 허씨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김용찬 판사는 지난 6일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허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3일 허씨를 비롯해 탈북민 단체 등 보수단체 회원 수십명은 탈북민 모자 사망의 책임을 묻겠다며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다 경찰에 가로막히자 차단벽을 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폭력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46명을 체포했다가 불법행위 정도가 가벼운 44명을 석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