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증축 또는 수선하는 과정에서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분쟁은 이해관계에 따라 건설업체와 주민간에 발생할 수도 있으며 주민과 주민간에 발생하는 등 그 유형도 점점 다양한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주민간의 분쟁은 추후 이웃과의 관계 단절 우려, 주민들의 적극적인 화해를 모색하기 위한 노력 등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 고민을 하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하다.
물론 최악의 경우 법정공방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하지만 어느 정도 원만한 결과를 도출해 낼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주변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협의를 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소송을 하지 않고 분쟁과 관련된 도움을 받아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까.
현행 건축법에서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할 국토교통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분쟁전문위는 각종 분쟁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조사, 중재 등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데 이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주택의 증축이나 수선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을 신청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신청인의 성명(법인의 경우 명칭)과 주소, 분쟁의 조정 등을 받기 위한 사항,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과 분쟁자 간의 교섭경과 등을 신청하면 된다.
또 증거자료나 관련 서류가 있으면 해당 증거물에 대한 원본이나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해서 제출하면 된다.
건축분쟁전문위는 신청 접수 후 서류 검토 후 당사자나 참고인에 대한 출석을 요구, 자문이나 진술을 듣고 분쟁과 관련있는 장소의 출입 등 구체적인 조사활동에 나선다.
이 제도는 법적 싸움으로 치닫는 것은 피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제공하는 새로운 대화의 공간이 제공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다만 주거지와 관련된 분쟁이라는 점에서 민감하다 보니 결과에 불복하는 등 건축분쟁전문위에서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사안이 있다. 이는 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