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해당행위"…최고위원 직위해제 결정 사유 밝혀
|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준석<YONHAP NO-2384> | 0 |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지난 5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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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는 20일 이준석 최고위원의 직위 해제 결정과 관련해 “당원 간 불신·불화를 조장하고 당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심각한 해당 행위”라고 징계사유를 밝혔다.
윤리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위원이 안철수 전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비속어와 욕설이 섞인 비하 발언을 3시간에 걸쳐 쏟아내고 녹취돼 유튜브에서 공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리위는 “이 최고위원은 문제가 불거진 뒤에도 안 전 후보에게 직·간접적인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고, 당과 당원들에게도 사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최고위원이 안하무인식 태도로 당의 단결과 화합을 저해했다”면서 “당에 대한 당원들의 긍지와 자부심에 생채기를 남겼고 국민들의 정치 불신과 정치혐오를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윤리위는 “당의 질서와 기강을 바로 잡고 당이 공당으로서의 국민에 대한 역할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최고위원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