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2019 국감]중기부, R&D 부정사용 과징금 37.5% 미환수

[2019 국감]중기부, R&D 부정사용 과징금 37.5% 미환수

기사승인 2019. 10. 21. 13:5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최근 5년간 제재부가금 14억1200만원 처분
중소벤처기업부가 국가연구개발(R&D)사업의 사업비 부정사용에 대해 시행하는 제재부가금(과징금) 환수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적발된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과징금 중 아직까지 환수되지 않은 금액이 전체 징수결정액의 37.5%에 달했다.

중기부는 R&D사업비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사업비 환수처분 외에 부정사용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19년 10월까지 사업비 부정사용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R&D 사업은 총 57건이며 징수결정액은 14억1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중기부는 8억8300만원을 환수하고 5억2900만원은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체 징수결정액 대비 미환수율이 37.5%에 달하고 있어 국세 체납처분에 준해 강제징수가 가능한 이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어 의원은 “과징금 수납률이 저조하면 연구개발비의 부정사용에 대한 예방기능이 약화된다”며 “미납된 과징금을 끝까지 환수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R&D 자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