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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웅동학원 비리’ 조국 전 장관 동생 재소환…구속영장 재청구 방침

검찰, ‘웅동학원 비리’ 조국 전 장관 동생 재소환…구속영장 재청구 방침

기사승인 2019. 10. 2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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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동생 재소환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조씨는 허리디스크 등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수술을 받기 위해 부산 지역 병원에 머물러왔다./연합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 일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웅동학원 관련 무변론 소송 의혹과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52)를 21일 다시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씨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날 오후 1시35분께 변호인과 함께 검찰청사에 도착한 조씨는 목에 보호대를 착용한 채 승합차에 실려있던 휠체어를 타고 조사실로 향했다. 조씨는 최근 목 부위에 신경성형 시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검찰이 수사 중인 조 장관 일가 관련 세 가지(입시비리·사모펀드·웅동학원) 의혹 중 웅동학원 비리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무변론’ 승소해 채권을 확보 혐의(배임)와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있던 시절 교사 채용을 대가로 2억원 안팎의 뒷돈을 받은 채용비리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조씨가 웅동학원 비리 의혹의 주범이라고 판단해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은 조씨에게 뒷돈을 전달한 관련자 2명을 구속한 만큼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도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나 법원은 조씨의 배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고 그가 건강 이상을 호소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직후 “종범 2명이 이미 금품수수만으로 모두 구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춰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검찰은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조만간 재청구하는 한편 조씨가 받은 돈이 조 전 장관 가족들에게 흘러들어갔는지 여부 등을 계속해서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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