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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중등사학 법인 이사장 59% 친인척에게 세습

[2019 국감] 중등사학 법인 이사장 59% 친인척에게 세습

기사승인 2019. 10. 2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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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이사장 유지 총 121명
신경민 더민주 의원 "무제한 중임 규정 검토 필요"
중등 사학 법인 임원 현황
중등 사학 법인 임원 현황/제공=신경민 더민주 의원실
사립학교 법인의 비리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중등사학 법인 이사장 중 절반 이상이 설립자 또는 전 이사장의 친인척에게 세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867개 중등사학 법인 이사장 중 59%인 495명이 설립자 또는 전 이사장의 친인척에게 세습돼 경영됐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다만 이사는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중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감사는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회에 한해 중임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절반 이상의 중등사학 법인은 이 규정을 이용해 설립자 본인 또는 친인척 세습을 통해 사학을 ‘대물림’하고 있다는 취지다.

20년 이상 이사장을 유지하고 있는 이사장은 전국에 121명이며, 30년 이상은 68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20년 이상은 경기가 20명, 30명 이상은 충남은 11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20년 이상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이사들은 총 478명, 30년 이상은 183명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20년 이상은 87명, 서울과 충남은 22명으로 가장 많게 나타났다.

세습 또는 설립자 본인이 오랫동안 자리를 유지한 곳은 경기가 79명으로 가장 많았다.

신 의원은 “법인 이사회 임원들이 수십 년 동안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폐쇄적인 학교를 만드는 지름길”이라며 “무제한적으로 중임할 수 있는 법률적 제도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사학의 세습·족벌 경영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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