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대법 “원어민 학원 강사도 노동자…퇴직금·연차수당 지급해야”

대법 “원어민 학원 강사도 노동자…퇴직금·연차수당 지급해야”

기사승인 2019. 10. 22. 08:3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KakaoTalk_20171121_174719886
원어민 영어 강사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 등 원어민 영어 강사 8명이 서울 강남구 B영어학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어민 영어 강사도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과 연차휴가 수당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에 대한 원심 판단에 일부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학원에서 원어민 강사로 근무하던 A씨 등은 학원을 상대로 2015년 퇴직금과 연차휴가 수당 등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등은 학원에서 배정한 학급에서 학원이 자체 제작한 교재로 수업을 했다는 점을 이유로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학원 측은 “(고정된 급여가 아니라) 학생 수에 따라 비율제로 강사료를 지급했다”며 강사들이 개인사업자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자체 제작 교재로 커리큘럼에 따라 강의가 이뤄졌지만 강사마다 강의방식이 달랐고, 특정 시간에 출퇴근할 의무가 없고 별도의 교무실도 존재하지 않았다”며 학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학원이 강사들의 강의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며 심지어 강의 1시간 전까지 출근해 자신의 강의실에 머물도록 하는 등 강사들은 지정한 근무시간과 장소에 엄격히 구속됐다”며 학원에 종속된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다만 학원이 지급해야 할 구체적인 액수를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