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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근 김해시의원, 대표 발의 ‘동물보호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김종근 김해시의원, 대표 발의 ‘동물보호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기사승인 2019. 10. 2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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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근의원
김종근 김해시의원./제공=김해시의회
김종근 경남 김해시의회 사회산업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김해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21일 열린 제223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22일 김해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 전부개정안에는 하성자, 최동석, 김희성, 조종현, 안선환, 엄정, 박은희, 김진규, 이광희, 허윤옥, 김한호, 김창수 의원이 함께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4일 김해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이날부터 공표되며 늦어도 다음 달 중순께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 조례안은 동물보호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기존 유기동물 보호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동물복지위원회 구성 및 동물복지 지원 등을 포함한 지속적이고 폭넓은 동물보호 정책 추진을 위해 마련했다.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안은 △시장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규정 신설 △동물복지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 신설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에 관한 규정 신설 △동물의 구조·보호 등에 관한 규정 신설 △피학대 동물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신설 △동물 보호·복지업무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신설 △동물등록 수수료 감면에 관한 규정 신설 등이다.

조례안이 가결되면 김해시는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보호센터 설치 운영 및 위탁보호센터 확보 △동물의 구조·보호 △유기동물 보호의 공고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유기동물 반환 및 처분 △피학대 동물보호 및 관리 △동물 보호·복지업무 지원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와 동물복지에 필요한 시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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