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법원 “유령주식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들, 회사에 47억여원 배상하라”

법원 “유령주식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들, 회사에 47억여원 배상하라”

기사승인 2019. 10. 23. 08:5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법원
회사의 배당오류 사태로 발생한 주식을 팔아치워 ‘유령주식 매도’ 논란을 일으킨 삼성증권 직원들이 회사에 47억여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이동연 부장판사)는 삼성증권 측이 직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주식을 판매한 직원 13명이 47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7년 4월6일 삼성증권에서 발생한 ‘배당 사고’ 당시 자신의 계좌에 잘못 입고된 주식을 시장에 팔아치운 이들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당시 삼성증권 담당직원은 우리사주 조합원들에게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전산 입력 실수로 1000주를 입력해 ‘유령주식’을 발행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공매도와 선물매도 세력과 연계된 시세조종 등에 대해서도 수사했으나 이와 관련된 혐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소송의 당사자인 직원 13명이 판매한 주식은 534만주로, 체결된 거래금액만 1900억여원에 달한다. 다만 주식 거래가 체결된 지 3거래일이 지난 뒤에야 금전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이 실제로 돈을 챙긴 것은 아니다.

삼성증권 측은 이들이 판매한 주식을 다시 확보하는 과정에서 수수료 등으로 91억여원, 투자자들의 손해를 배상하는 과정에서 3억여원 등 총 94억여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직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직원들은 “시스템 오류인지 시험해 보려 매도주문을 했을 뿐이라 손해를 입히려는 고의가 없었다”, “유령 주식을 매도한 것이므로 유효한 ‘매도계약’이 존재하지 않아 손해를 입혔다고 할 수 없다” 등의 주장을 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설령 주식을 처분할 고의가 없었다고 해도, 회사의 직원으로서 고용계약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황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회사의 처리 지침을 알아봐 회사의 손해를 최소화할 의무가 있다”며 “처분 권한이 없는 권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만연히 처분행위로 나아간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주식거래시스템에서 주문이 체결되면 2영업일 후에 결제 이행이 이뤄지므로 주식을 실제로 확보한 상황에서만 유효한 매도주문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당시 체결한 주식매매계약도 유효하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삼성증권 시스템의 결함과 담당직원의 실수도 사건의 원인이 된 점, 삼성증권 측이 사고 직후 사내방송 등을 통해 매도금지 공지를 하지 않아 피해가 커진 점 등을 들어 직원들의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삼성증권 측은 당시 전산 입력 실수를 저지른 담당직원 2명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입력 착오와 회사의 손해 사이에 타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