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런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중에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능성 화장품에 표기할 수 있는 아토피, 탈모, 여드름 등 피부과 질환 중에서 아토피는 제외했다. 탈모와 여드름은 유지된다.
앞서 식약처는 2017년 5월30일 기능성 화장품의 종류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화장품법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기능성 화장품 심사 규정 등을 시행했다. 관련 법안에는 기능성 화장품에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차단에 이어 탈모 완화, 여드름성 피부 완화, 아토피성 피부 보습 등이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