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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공수처 설치, 위헌…군사작전식 날치기 처리 의심”

한국당 “공수처 설치, 위헌…군사작전식 날치기 처리 의심”

기사승인 2019. 10. 2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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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법률자문 내용 공개하라"
"공수처는 친문 은폐처·반문 보복처" 맹비판
발언하는 나경원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거듭 강한 의사를 표명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공수처법 반대 의지를 분명히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이 정권, 여당의 공수처 집착이 점점 산으로 가고 있다”면서 “조국 임명 강행이 국민 앞에 무릎 꿇었듯 공수처 집착이 이 정권에 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나 원내대표는 공수처에 대해 “자기편 범죄는 비호·은폐하고 남의 편에게는 누명 씌우고 보복하는 ‘친문(친문재인)은폐처·반문(반문재인)보복처’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당은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법사위에서 90일간 더 심의해야 함에도 마치 오는 29일 자동부의 되는 것처럼 억지를 부린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상정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을 구했다고 하는데 내용을 공개해달라”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여당이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오는 29일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안들은 당초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관 법안이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추가로 90일의 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논리다.

정우택 의원은 “조국 사태로 촉발된 갈등과 분열이 치유되기 전에 공수처 문제로 또 한 번 폭풍전야를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의원은 “조만간 민주당이 본회의장에서 군사작전 하듯 공수처법을 날치기할 것이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공수처 설치에 위헌 요소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주호영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목숨을 걸다시피 공수처를 추진하는 이유는 임기 후반이나 퇴임 이후 받을 검찰 수사가 두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삼권분립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공수처는 위헌”이라면서 “정부조직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군사법원법·국가공무원법 등과도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공수처법은 헌법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조문들과도 충돌·모순·중복되는 법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대로 시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은 다음 주 전문가들을 초청해 공수처법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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