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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건 ‘피의자 입건’ 신중…경찰 수사개혁안 발표

고소사건 ‘피의자 입건’ 신중…경찰 수사개혁안 발표

기사승인 2019. 10. 2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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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 강화' 위한 수사제도 개선 추진…구속기한 10일→7일 단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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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전경
앞으로 고소·고발 당한 사람을 바로 피의자로 입건하는 관행이 사라지고, 경찰 수사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자기 사건 공판 참여제’ 도입이 추진되는 등 경찰 수사 방식이 대폭 변화된다.

경찰청은 23일 ‘경찰수사를 새롭게 디자인하다’라는 제목으로 △국민 중심 수사 △균질화된 수사 품질 △책임성·윤리의식 △스마트 수사환경을 4대 추진전략으로 삼고 세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경찰은 우선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수사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고소장이 접수될 때 대상자를 무조건 피의자로 입건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신중한 입건 절차를 구축하기로 했다. 고소 남용에 따른 무분별한 피의자 양산과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된다 해도 내사부터 진행 후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 입건하도록 절차를 변경할 방침”이라며 “다만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해 검찰 등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입법을 통해 불필요한 구금을 막기 위해 구속된 피의자의 송치 기한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수사 행정을 전담하는 수사지원과를 신설해 유치장 관리 업무를 맡길 계획이다. 구금 시설인 유치장이 수사 목적으로 관리될 경우 인권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변호인 조력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경찰 중요사건 수사 과정을 점검하는 ‘경찰 사건 심사 시민위원회’도 운영할 방침이다.

경찰 사건 심사 위원회는 일종의 ‘수사배심제’로, 사건 심사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안이 드러날 경우 재수사를 권고할 수 있다.

현재 일부 지방청에서 시범운영 중이며 향후 불송치 사건까지 심사 범위를 확대해 수사종결권 남용 여지를 차단할 계획이다.

수사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사건을 송치한 후 재판 결과까지 책임감 있게 확인하는 ‘자기 사건 공판 참여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또 무작위 사건배당 시스템을 도입하고 압수물·증거물 관리도 체계화해 개인 역량에 따라 수사 결과가 바뀌는 일이 없도록 수사역량을 균질화하기로 했다.

경찰의 이번 보고서 발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내부 개혁 과제를 점검하고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지를 다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승영 경찰청 수사기획과장은 “경찰개혁위원회 권고 등을 바탕으로 심야 조사 제한 등 많은 개혁을 추진해왔다”며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 수사의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불필요한 장기 수사를 지양하기 위해 내사와 수사 기간을 각각 6개월과 1년으로 정해, 기일이 지나면 수사부서장 책임하에 종결하도록 하는 ‘일몰제’를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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