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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타인 정자로 인공수정한 자녀…부부 동의했다면 친자식” (종합)

대법 “타인 정자로 인공수정한 자녀…부부 동의했다면 친자식” (종합)

기사승인 2019. 10. 2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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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남편 동의에 따라 인공수정 뒤 출산한 자녀…친생추정 규정 적용"
"혼외관계로 태어난 자녀…혼인 중 출산했다면, 혈연관계 없어도 친생자"
대법원 전원합의체
2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 전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자리에 앉아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연합
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통해 태어난 자녀도 남편의 친자식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부가 동거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 명백한 외관상 사정이 존재한 경우에만 친생자 추정이 깨질 수 있다는 예외를 인정한 198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유지된 셈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23일 남편 A씨가 두 자녀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의 동의에 따라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친생추정 규정이 적용돼 출생한 자녀가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남편은 아내가 인공수정으로 인한 임신·출산하는 과정에 동의함으로써 참여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출생한 자녀는 부부 사이의 자연적인 성적 교섭으로 임신·출산한 자녀와 마찬가지로 부부의 자녀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 부부는 A씨의 무정자증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자 1993년 다른 사람의 정자를 사용해 인공수정으로 첫째 아이를 낳은 뒤 두 사람의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다. 이후 1997년 둘째 아이가 태어나자 무정자증이 치유된 것으로 착각한 A씨가 이번에도 부부의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마쳤다.

하지만 A씨는 2013년 가정불화로 아내와 이혼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둘째 아이가 혼외 관계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A씨는 두 자녀를 상대로 친자식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전합은 혼외관계로 태어난 둘째 아이에 대해서도 남편의 친생자로 봐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해 출산한 자녀라면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친생관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해 출산한 자녀가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친생추정이 미친다”며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사정만으로 친생추정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고 자녀의 법적 지위를 신속히 안정시켜 법적 지위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하는 친생추정 규정 본래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기존 판례에 따라 두 자녀 모두 “친생추정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부부 사이의 동거 결여뿐만 아니라 유전자형 배치의 경우에도 친생자 추정의 예외가 인정된다”며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친생자 관계는 아니지만, 유효한 (법정) 양친자 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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