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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영장심사 종료…변호인 “불구속 재판 필요”

정경심, 영장심사 종료…변호인 “불구속 재판 필요”

기사승인 2019. 10. 2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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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정경심씨(57)의 변호인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씨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59·사법연수원 19기)는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영장심사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검찰 수사 과정이 기울어진 저울과 같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대해 충실히 반박했다”며 “법리적으로 무죄이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법정에서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씨가 받는 혐의들이) 법리적으로 무죄이며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온 정씨는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경기 의왕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심사를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온 정씨는 “혐의 소명을 충분히 했느냐” “건강 상태는 어떻느냐” “국민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정씨의 구속 여부는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의 당위성을 판가름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씨의 범죄혐의에 대한 증거가 상당수 확보된 데다 증거인멸 정황까지 있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송 부장판사가 정씨의 건강 상태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큰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날 영장심사에서는 정씨의 건강 상태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씨 측은 소환 조사 과정에서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며 ‘입퇴원 확인서’를 검찰에 제출하는 등 건강상태가 악화됐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특히 최근 뇌종양·뇌경색 진단과 관련한 의료 기록들을 제출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위반, 범죄수익은닉법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총 11개 혐의로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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