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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일가 의혹 ‘핵심’ 정경심씨 구속…검찰 수사 탄력 전망

조국 일가 의혹 ‘핵심’ 정경심씨 구속…검찰 수사 탄력 전망

기사승인 2019. 10. 24.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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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혐의 소명·구속 상당성 인정…증거인멸 우려"
검찰, '수사 정당성 논란' 벗어…조 전 장관 직접수사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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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정경심씨(57)가 구속됐다. 자녀 입시 문제와 사모펀드 비리 등 조 전 장관 일가의 각종 비위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정씨가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나아가 검찰은 수사 기간 내내 꼬리표처럼 따라붙던 ‘수사 정당성 논란’을 어느 정도 털어내고, 조 전 장관을 직접 겨냥할 동력을 얻었다는 분석이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범죄혐의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 수사 경과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정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23일 오전 10시10분께 영장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정씨는 “재판에 성실히 입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전날 오전 11시께부터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정씨는 검찰이 자신에게 적용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렸다.

정씨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59·사법연수원 19기)는 영장심사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대해 충실히 반박했다”며 “법리적으로 무죄이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법정에서 설명했다”고 전했다.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의 ‘핵심’인 정씨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씨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상당 부분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위반, 범죄수익은닉법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총 11개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정씨가 자신이 근무하던 동양대에서 임의로 표창장을 발급해 딸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사문서 위조 혐의를 적용해 정씨를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관련 수사를 이어간 검찰은 정씨가 위조한 표창장을 국내 여러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하는 등 대학들의 입시 전형을 방해했다고 판단해 이 같은 내용을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또 정씨가 동양대 영어영재센터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자신의 딸을 서류상으로만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 허위로 수당을 타낸 것으로 보고 보조금관리법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해서도 검찰은 정씨가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36·구속기소)가 실소유주로 지목된 사모펀드 운용사에 투자한 뒤 자신의 동생 명의로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000만원가량을 수익금 명목으로 챙긴 혐의, 운용사가 투자한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의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주식에 투자한 혐의 등도 포함했다.

아울러 검찰은 정씨가 증거인멸을 위해 자신의 자산관리인을 시켜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동양대 사무실 컴퓨터를 통째로 들고나온 것으로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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