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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워킹홀리데이 농장 시급, 최저임금 반도안돼

호주 워킹홀리데이 농장 시급, 최저임금 반도안돼

기사승인 2019. 11. 0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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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을 받기 위해 하루에 2000개의 딸기를 따야 할수도
성과급 지급이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고용주에 의해 악용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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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 홀리데이 비자 연장을 위해 농장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임금이 지급되고 있다. /제공 = 위니 필립스
호주 농장주들이 워킹 홀리데이 비자 연장을 빌미로 청년들에게 최저임금도 안되는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호주 공영방송 ABC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 연장을 위해 농장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최저임금에 훨씬 미치지 않는 임금이 지급되고 있다고 지난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인 위니 필립스는 2년 차 워킹홀리데이 비자 자격을 얻기 위해 딸기 농장에서 88일 동안 픽업과 포장 작업을 했다. 이 여성은 주당 약 40만 원의 보수를 약속한 광고를 보고 농장을 선택했다고 ABC방송에 말했다. 그러나 지급받은 보수는 주당 13만 원 정도로 집세를 겨우 감당할 수준이었다.

시간당 약 3000원꼴인 2만2000원의 일당을 받는 날도 있었다. 이는 호주 최저임금(시간당 1만5000원)의 5분의 1에 불과하다. 딸기 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시간당 임금이 아니라 그들이 수확한 딸기량에 따라 보수가 지급되기 때문이다.

필립스 씨는 또한 한 농장에서 일하면서 내내 감정적 장애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밤늦까지 그다음 날 일을 할 수 있는지 통보받지 못하는 바람에 잠을 잘 수 없었다고 증언했다.

농장체험 기간이 끝난 뒤에도 농장주로부터 계속 일할 것을 강요받았다. 농장주들이 비자 연장 신청을 위해 필요한 급여서류를 주는 것도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필립스 씨는 비자 연장을 하려는 외국인들에게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을 위한 지원 네트워크를 찾으라고 조언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통상 18세~30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캐나다, 아일랜드, 프랑스 사람들은 35세까지 신청가능하다. 이 비자로 호주 전역을 여행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다.

비자 소지자는 한 회사에 6개월만 근무할 수 있고, 12개월 이후 연장하려면 호주 시골에서 3개월간 일해야한다.

약 15만 명의 관광객들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를 방문한다. 이들은 체류 기간을 늘리기위해 힘든 육체노동을 견딘다. 지난 7월 호주 연방정부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프로그램을 연장해 방문자들이 6개월 동안 호주 지방에서 일하면 총 3년간 호주에 머무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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